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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청가뢰273
부유한청가뢰27323.10.24

상대보험으로 대차했을때 환급보상 받을수있는지 봐주세요!

상대방 보험으로 대차 이용중입니다.

다만 차량이 딱 맞는게없어 더 아랫등급 차종을 빌려타고있는데 제가 대차를 아예 받지않은것도 아니고해서 애매하네요. 혹시 이런부분은 부분 환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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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이 그랜져일경우 쏘나타급으로

    이용중일때 그랜져와 쏘나타와의 차액분에 대한 차량

    등급이용대금의 환급비용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에따른 금전적 비용 환급은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없으며

    환급을해주는 사례또한 본적이없습니다.

    사고이후 차량을 완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차량 수리기간을

    입고일로부터 출고일까지 산정하여 비례하여 지급하겠지만.

    질문하신내용으로는 따로 받는방법은 없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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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급에 따른 차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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