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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2.12.07

차량끼리 사고 후 내보험 위로금이 있나요?

차량끼리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인들이 본인의 보험사에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찾아봐도 항목을 못찾겠어요

보험사에다 어떻게 문의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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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된 경우 자동차 보험과의 합의로 종결이 됩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이 될수 있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보험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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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위로금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지만요.

    아마도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났다면 쌍방과실사고로 이해가 되고

    이 사고의 경우 서로 대물배상 부분만 보험사에 접보하여 처리가 되었다면

    질문의 내용은 앞뒤가 안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서로 대인배상도 보험사에 접보하였다면

    위로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액의 합의금 성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배상 보상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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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다 어떻게 문의하면되나요?

    : 차량끼리 접촉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는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본인 보험사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운전자보험에 할증위로금 담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

    님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가입담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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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의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본인 보험(자손이나 자상)으로 과실분에 대해 청구 가능하나 보험료 할증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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