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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24.01.19

부가세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10월 외화 10,000불 입금(환율: 900원)

10월 7,000불 외화 환전(환율: 1,100원)

11월 3,000불 외화 환전(환율: 1,000원)

12월 제품 선적(환율: 800원)

위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7,000불*1,100원)+(3,000불*1,000원)= 총 10,700,000원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할 때, 적용 환율 작성 시 문의드립니다.

10월 환가한 환율 1,000원을 적용해서 7,000불 따로 입력하고 11월 환가한 환율 1,100원을 적용한 3,000불 따로 각각 입력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입력해서 총금액에서 외화를 나눈 금액으로 환율을 적으면 되나요?

(10,700,00원/10,000불=1,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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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한번에 작성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전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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