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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5월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액을 이번달 원천 신고(7월귀속분)에 바로 반영해도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을 받지 않고 차기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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