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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3

5월달에 세금 신고 후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5월달에 종랍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이후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이 환급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 언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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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이후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 이 환급금은 국세(종합소득세)는 6월 30일 이전에,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7월 31일 이전에 환급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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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의무자들의 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된 이후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내부 검증을 거쳐 통상 7월중에 소득세액을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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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마다 처리기한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세는 6월 중으로, 지방세는 7~8월 중으로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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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신고한 다음달안에는 환급해줍니다.

    세무서마다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어서 정확한것은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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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신 근로소득세 및 기타소득세 환급금은 6월말부터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세무서별로 환급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통상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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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5월 중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한달 이후부터 늦으면 두달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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