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인 저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물론 등본상 같이 있는데 이런경우 와이프의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제 밑의 직장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가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