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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3.09

사업자가 가족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장인 저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와이프가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물론 등본상 같이 있는데 이런경우 와이프의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제 밑의 직장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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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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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가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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