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장인이 되었을때 연말정산..
제가 9월까지 4대보험되는알바를 하다가 10월에 직장을 입사하여ㅠ다녔는데ㅜ혹시 9월까지 사용한금액과 번 금액은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제가 2020년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 부분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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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 증빙을 요청하셔서 현재의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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