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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노린재81
용감한노린재8122.01.31

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장인이 되었을때 연말정산..

제가 9월까지 4대보험되는알바를 하다가 10월에 직장을 입사하여ㅠ다녔는데ㅜ혹시 9월까지 사용한금액과 번 금액은 어떻게 정산해야하나요? 제가 2020년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는데 2020년 부분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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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등록된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 증빙을 요청하셔서 현재의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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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1.1.1~20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20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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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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