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 대행에 대한 소득이 어떤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시어 합산 정산하실 수도 있고, 제출 없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정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