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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비둘기211
활발한비둘기21121.02.22

투잡에대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인입니다.

퇴근후에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했기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직장에는 연말정산에대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인데 알바에대한 연말정산도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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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는 3.3%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회사 근로소득+배달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 대행에 대한 소득이 어떤소득으로 신고되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함께 제출하시어 합산 정산하실 수도 있고, 제출 없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및 정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