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뱀눈새285
진기한뱀눈새28524.01.05

국가직 공무원 퇴직 시 연가사용에 따른 급여변동

국가직 공무원이 연초에 지급된 연가 9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면 1월분 연가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의 급여가 나중에 환수되나요?

반대로 지급된 연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 연초에 지급된 연가 9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면 1월분 연가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의 급여가 나중에 환수되는지는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사용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름

    ○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 국가공무원 복징계관련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최대20일이내로 지급되는바, 위 일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