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사용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따름
○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 국가공무원 복징계관련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또한 최대20일이내로 지급되는바, 위 일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사용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