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소,법인등록번호,법인인감도장을 매수쪽에 찍은다음 대표자 신분증하고 도장은 어디다가 또 찍어야하나요?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상세히 잘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정보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법인 대표자가 계약세 참석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란에 인적사항", "대리인이 오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