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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23.11.16

초보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 아파트매수시 에 어떻게 계약서 작성하는지 상세히 부탁드려봅니다

1,계약서는 일반계약서에 작성하나요?

2.법인주소.법인인적사항,법인인감을 매수쪽에 찍어야 되는거 맞나요?

3,대표자 신분증과 도장은 어디에 찍나요?신분증은 복사해서 두면되나요? 이부분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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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 매매금액, 매매금액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계약 날짜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약사항도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2.법인 주소, 법인 인적사항, 법인 인감은 매수쪽에 찍어야 합니다. 법인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지역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신분증과 도장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부분에 찍으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은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은 소유주 명의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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