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건입니다. 예를 들어 14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액이 있는 경우로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14년 전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15년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전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은 아닙니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47-36-6 제2항) 따라서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하더라도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