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5천만원 비과세 신고에 관하여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 비과세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비과세 증여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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