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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0.20

증여세 5천만원 비과세 신고에 관하여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 비과세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비과세 증여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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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를 하고 비과세를 받는게 나중 생각해도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을 하셔야 하며 납부할 증여세만 없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시는것이 원칙이나, 공제금액 범위내에서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만 증여받아 산출세액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