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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