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5천만원 비과세 신고에 관하여
직계비속 10년간 5천만원 증여 비과세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비과세 증여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신고를 하고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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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모님인 경우 5천만원, 배우자인 경우 6억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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