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가치 평가시의 적용하는 금액인
기준시가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가치 평가시에 적용되는 지방세
고세시가표준액 등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1) 내국세 측면 : 기준시가는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지방세 측면 : 지방세 과세시의 가액인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은 취득세에
대한 가액 비교시, 재산세 과세시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