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세에는 교통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세금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간접세란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죠. 저희가 편의점 등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00원 짜리 물건을 사면 물건값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접세의 최종 납세의무자는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비행기의 유류세도 소비행위자인 비행기 탑승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