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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대한 항공, 아시아나 항공, 저가 항공 그리고 외국계 항공기에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유류살증료를 개인별로 추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추가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수입으로 되는지 궁금하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00과4전
일반적으로는 항공사는 운영비용의 일부로 유류할증료를 고려합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때
필요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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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수입으로 잡습니다. 항공사는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구매해야 하며, 연료 가격은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연료 비용의 변동을 감당하기 위해 승객에게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여 연료비를 일부 커버합니다.
이러한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며, 연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종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승객에게 별도의 비용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