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유류세 등은 따로 지불해야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야 하는 세금에는 유류세 말고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은행, 증권,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출장 또는
여행을 하기 위하여 비행기표를 예약하여 구입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표 구입가격에는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비용,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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