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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일찍자는늑대
안녕하세요.이번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혼인신고 후 일정금액을 계좌이체해주셧고혼인신고 전 1년 전쯤 행복주택 보증금으로 일정금액 빌려주신 건이 있습니다.위 두 개의 건 합쳐서 1억은 안넘습니다.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위해 신고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는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전 증여가액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세가 없기에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증여건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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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건 제외하시고 증여받은 이체내역만 첨부하시고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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