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정금액을 계좌이체해주셧고
혼인신고 전 1년 전쯤 행복주택 보증금으로 일정금액 빌려주신 건이 있습니다.

위 두 개의 건 합쳐서 1억은 안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증여세를 위해 신고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는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전 증여가액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세가 없기에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증여건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건 제외하시고 증여받은 이체내역만 첨부하시고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