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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시 증여 금액 나눠서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방법

실거래 신고 대상이라 이번주 내에 증여세 신고서 제출이 필요할 듯합니다.

혼인명목으로 총 1억원 증여 받는데, 10월말 1천만원, 11월말 6천만원, 1월말 3천만원 나눠서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실거래 신고 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각 증여시점별로 각각 진행해야 하며, 각 수령일 기준으로 해당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건별로 이루어지며,

    추가 증여세 신고시 동일인으로 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장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하여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