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매물이 다가구/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측에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건물가액에서 뺀 금액이 60%가 되지 않아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보면 다가구는 14억 5천정도였고,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근저당이 13억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가구에 근생이라 건물 전체 소유주가 한분이시구요. 이럴 땐 다가구 공시가에서 13억이 대입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전체 금액에 대입해서 계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자체 공시지가는 530만원에 연면적은 2036제곱미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