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근생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매물이 다가구/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측에서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건물가액에서 뺀 금액이 60%가 되지 않아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보면 다가구는 14억 5천정도였고,
건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근저당이 13억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가구에 근생이라 건물 전체 소유주가 한분이시구요. 이럴 땐 다가구 공시가에서 13억이 대입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전체 금액에 대입해서 계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자체 공시지가는 530만원에 연면적은 2036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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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조건에 공시가격의 126%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건물전체에 대한 가격입니다. 입주계약하려는 층(호수)이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가입도 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다가구와 근생을 묶어 실행이되어 있다면 전체가액의 기준으로 비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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