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다가구이다 보니 일부보증보험이 불가하여 보증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알아보니 감정평가로 보증보험 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소액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보험 미가입동의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