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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느시233
포근한느시23323.11.27

근저당이 잡혀있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건물 믿을만 한가요??

질문 1.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이 필수인데, 집주인이 빛으로 인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에도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다가구주택 (민간임대사업자 건물)

○ 건물평가금액 : 20억

○ 근저당 : 9억

○ 최우선 변제 불가


질문 2.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 이기때문에 보증보험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해요!



질문3.

일반 전세금 반화 보증보험과 임대사업자 건물의 보증보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보장금액, 보장 상황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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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이 되었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될 경우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 한도가 전세보증금 전액 배상이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은 두 보험 모두 적용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없기때문에 아마도 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을수 있습니다.

    3. 임차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보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질문에서 말하는 건물의 보증보험이라는게 전세반환보증보험(허그, hf,sgi)가 아니라면 다른 보험 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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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으로 인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에도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시점에서의 근저당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며,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반면에,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인보증의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료의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이 보증료의 25%를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사업자 건물의 보증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가입 주체와 보험료 부담 비율입니다. 일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며, 보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합니다. 반면에, 임대사업자 건물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며,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또한, 보장금액과 보장 상황은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 계약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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