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란 세무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경감된 세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중간 아르바이트까지 다니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