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한회사에 3년가까이 일했는데 연말정산을 한적이 없네요 계속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 정규직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중에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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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원천징수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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