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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연말정산에서 빼먹은것은 다시 정산을 못하나요?

1월15일에 간소화로 내용을 다운받은후 회사에 제출하엿고

3월월급날에 연말정산이 된 금액을 지급 받았는데,

이제와서 보니 몇가지 빼먹은것들이 발견됬더라구요

안경구입한것도 등록을 못하엿고, 기부금일부를 못하였는데

다시 받을수는없는건가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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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칙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연말정산시 신고한 내역은 전부 불러올 수 있으니 추가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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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의 메뉴에서 미반영된 공제 내용을 추가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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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누락한 경우, 납세자 본인이 5월말까지 모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5월이 확정신고기간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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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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