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앱, 게임 개발, 유튜브 개인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나이는 만 35세 이하입니다.
이전에 위탁판매를 준비하면서 업종 525101 으로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탁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앱 개발(유료, 인앱결제) 과 게임 개발 (모바일, 스팀 출시), 유튜브를 할 계획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처리하고,
다시 525101 + 722000 + 722002 + 921505로 사업자를 내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렇게되면 525101로는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받을 수 있고, 사업자 2개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겠죠..?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귀찮음 vs 모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것
둘 중에 선택해야하는 문제인가요..?
525101 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게 어느정도 불이익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1월에 하는것이 이득인가요..?
또 궁금한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면, 상기 내용과 별개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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