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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자라296
갸름한자라29623.09.11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

2023.08월까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2023.08월 온라인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525101))
아직 판매등록을 하지않아 매출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09월
최근 IT개발자로도 일을 할 생각에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722000)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하는데사업장 주소가 같아 반려될 거 같습니다. (계약시 월 750만)

질의1.
이 경우 기존 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추후 세금관련하여 절세나 편리한가요?
분리하는 것이 세금관련한 것에 대해 장점이 있을 경우 부모님집으로 사업장을 선택하여 내려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은 업종이 달라 각각 세금에 대한 경비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질의2. 만약 금년도에 온라인 판매업과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이 모두 매출이 발생한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에서 이 두개의 업 매출과 정규직으로 일했던 금액 모두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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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질의1.

    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분리하는 것이나 세금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으며, 대표님께서 관리하시기는 분리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신판매업/응용소프트웨어 두가지를 사업장을 분리한다면, 각각의 매출 및 비용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관리함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면 진행함에 있어서 수익 및 비용을 분리할 필요가 없기에 관리에 편의성만 있지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경비금액이 다른 것이라면, 아마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시에 경비율이 다른 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업장의 매출이 올라간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불가능해지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기장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필요경비"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의2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2가지의 업과 근로소득 모두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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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기존에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업종에 추가로 사업을 하려는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업종을 추가 정정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업종별로 정부 기장을 분리하여 장부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3년 중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읗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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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추가와 신규사업자등록 간의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2. 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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