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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자라296
갸름한자라296
23.09.11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

2023.08월까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2023.08월 온라인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525101))
아직 판매등록을 하지않아 매출은 발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3.09월
최근 IT개발자로도 일을 할 생각에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722000)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하는데사업장 주소가 같아 반려될 거 같습니다. (계약시 월 750만)

질의1.
이 경우 기존 통신판매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추후 세금관련하여 절세나 편리한가요?
분리하는 것이 세금관련한 것에 대해 장점이 있을 경우 부모님집으로 사업장을 선택하여 내려합니다.

통신판매업과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은 업종이 달라 각각 세금에 대한 경비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질의2. 만약 금년도에 온라인 판매업과 응용소프트 웨어 개발및 공급업이 모두 매출이 발생한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에서 이 두개의 업 매출과 정규직으로 일했던 금액 모두 산정에 포함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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