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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24.02.21

월급여 따른 세금공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금 250만원

직책수당 50만원

식대 10만원

장기근속수당 20만원

총 330만원이 급여 입니다.

웃긴건 기본금 250만원 제외 남은 80만원은 추가소득세공제 3.3%러 26,400원 떼고 있는데

그럼 250만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385,000원 정도를 떼가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129,420

의료보험 근로자 부담금 96,400

요양보험 근로자부담금 12,340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금 24,470

갑근세 및 지방세금 102,650

추가 소득세 공제(3.3%) 800,000원의 3,3% 26,400

총 공제 합계 391,680원 / 4대보험 9월 1일부터 가입적용(신고금액 250만원)

이게 맞는 계산식인건가요?

잔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세금을 이따위로 걷는게 정상 인가요?

회사 4대 보험도 상습 미납으로 따지기 전에 전부터 미심쩍은 4대보험료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떼가는게 맞는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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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250만원 기준으로 약 10%는 4대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회사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