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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24.01.03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해제 해도 되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전 330만원 월급을 받는 직장 입니다.

제 월급은 구성은

기본급 2,500,000

장기근속 수당 200,000

업무수당 500,000

중식대금 100,000

해서 총 330만원 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 입니다.

국민연금 129,420

의료보험 96,400

요양보험 12,340

고용보험 24,470

갑근세/지방세금 102,650

추가소득 공제 (3.3%) 26,400 / 위에 장기근속 + 업무수당 + 중식대금 800,000

총 세금 391,680원 // 실수령액 2,908,320원 입니다.

세금 계산이 이게 맞는 걸까요??

1. 갑근세나 지방세금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 갑근세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는 갑근세를 뗀 적이 없어서요

2. 4대보험 부담이 커서 4대 보험을 해지하고 회사에서 3.3%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따로 납부하면 되나요??

3. 4대 보험 탈락 후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등본상에 아버지 주소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납부를 안할 수 있는건가요?

4. 현재 주택 담보 대출도 다 받은 상태인데 4대 보험 해지 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건은 없겠죠?? 국민 연금만 잘 납부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아하의 전문가 님들에게 감히 부탁 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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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2. 불법입니다.

    3.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4.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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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기존처럼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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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은 법으로 정하여 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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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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