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 해제 해도 되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전 330만원 월급을 받는 직장 입니다.
제 월급은 구성은
기본급 2,500,000
장기근속 수당 200,000
업무수당 500,000
중식대금 100,000
해서 총 330만원 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 입니다.
국민연금 129,420
의료보험 96,400
요양보험 12,340
고용보험 24,470
갑근세/지방세금 102,650
추가소득 공제 (3.3%) 26,400 / 위에 장기근속 + 업무수당 + 중식대금 800,000
총 세금 391,680원 // 실수령액 2,908,320원 입니다.
세금 계산이 이게 맞는 걸까요??
1. 갑근세나 지방세금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 갑근세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는 갑근세를 뗀 적이 없어서요
2. 4대보험 부담이 커서 4대 보험을 해지하고 회사에서 3.3%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따로 납부하면 되나요??
3. 4대 보험 탈락 후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등본상에 아버지 주소와 분리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납부를 안할 수 있는건가요?
4. 현재 주택 담보 대출도 다 받은 상태인데 4대 보험 해지 한다고 해서 불이익 받는건은 없겠죠?? 국민 연금만 잘 납부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아하의 전문가 님들에게 감히 부탁 드립니다.
세부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2. 불법입니다.
3.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4.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기존처럼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소득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은 법으로 정하여 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 근로소득자인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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