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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5.10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시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있는 급여 계산 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2,500,000원이고

토요일근무를해서 300,000원 받고 있고

차량 비과세 20만원해서 급여총액은 300만원 입니다

(사회보험료 취득 신고 시 비과세 뺀 금액 280만원으로 급여 신고는 했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까지 공제 시 25만원 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뺀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요?

아님 비과세 포함된 30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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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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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300만원이 공제액이 25만원이라면 실지급액은 27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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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시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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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에서도 과세되지 않으므로 제외해서 28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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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제외한 28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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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80뭔이 기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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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뺀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요?

    아님 비과세 포함된 30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하나요?

    전체 300만원에서 공제금액(280만원에 부과된 세금)을 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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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란 과세대상이 아닌 급여를 말하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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