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시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있는 급여 계산 시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2,500,000원이고
토요일근무를해서 300,000원 받고 있고
차량 비과세 20만원해서 급여총액은 300만원 입니다
(사회보험료 취득 신고 시 비과세 뺀 금액 280만원으로 급여 신고는 했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까지 공제 시 25만원 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뺀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요?
아님 비과세 포함된 30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한 식대 또는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300만원이 공제액이 25만원이라면 실지급액은 275만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시 급여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소득세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에서도 과세되지 않으므로 제외해서 280만원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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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제외한 28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제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80뭔이 기준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뺀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나요?
아님 비과세 포함된 300만원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 하나요?
전체 300만원에서 공제금액(280만원에 부과된 세금)을 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란 과세대상이 아닌 급여를 말하며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0만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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