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망한직박구리16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20만원식 1년 동안 지원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대상
기간 23년8월까지 신청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부모님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고 청년 본인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게 70만원 이하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