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조항을 찾지 못하여 질문합니다.
당 사와 공급 계약을 맺은 납품업체가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의 변경 없이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상호만 변경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부 규정에는 위의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등록 관계 변경 없이 상호만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존 계약 역시 그 효력을 유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