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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호랑이147
날렵한호랑이14724.01.03

계약서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효력이 있나요?

법인과 법인의 계약인 경우, 상대의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해당 주소지 등은 동일합니다.

변경계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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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되어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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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 단체명만 변경되었고 법인의 주요 내용, 즉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 법인 주소지 등이 그대로라면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추후 계약 효력을 다툴 때 동일하게 변경된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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