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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스라소니162
투명한스라소니16220.08.03

퇴직금 지급 서약서의 효력이 있나요?

2016년 12월에 퇴사를 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아서 2018년 11월에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급 지급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말까지 지급 하겠다는)

그런데 해당 날짜까지 지급이 되지는 않았고 기다리다 민사소송이 가능한 3년이 넘어갔습니다. 지급 서약서가 형사 소송이나 돈을 지급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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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2016년에 12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이미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3년간의 시효가 소멸이 된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으로의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등이 있는데 단순하게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퇴직급 지급 서약서를 받은것으로는 소멸 시효를 중단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전혀 없음).

    그리고 채무자 (사용자/사업주)에게 채무이행(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요구 의사를 통지하는 최고(催告)의 경우에도 역시 그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지만 6개월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에 현재 상기에 언급된 채무이행 요구 의사 통지를 해서 6개월 시효중단을 했다하더라도 재판상 청구.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신것으로 보이니,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것으로 보여서 실제 상기에 언급하신 '퇴직금 지급 서약서'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즉 더 이상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청구권이 소멸되어서 민사/형사 소송 등을 하는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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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그 날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소송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하게되면(민법 제168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중단된 날로 다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지급서약서를 작성해 준것이 승인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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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하며,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2. 퇴직금 지급 서약서, 지급 각서 등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귀하는 현재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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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약서를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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