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폐문부재) 및 민사소송 진행 문의
회사 퇴직 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퇴직금을 분할해서
주면 안되겠냐고 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후 2회차까지는 잘 지급을 받았는데 3회차부터는 지급도
안되고 사측과 연락도 되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진행하여 남은 퇴직금은 간이대지급금(09/11)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연이자를
계산해서 계산서를 보내고 사측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연락도 받지않고 지급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증명 자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었구요. 그래서 한번 더 발송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또한 또 폐문부재로 내일 재배달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 소송도 진행할 에정인데
내용증명 자체를 3번
보내야되는건지
1번만 보내면 되는건지가 헷갈리고
내용증명 다음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