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고 근로자는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부담세액이 커질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