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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현재 용역업체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국민연금 내역을 보니 11만원 정도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은 회사에서 내주는 건가요?그리고 국민연금에 나가는 금액은 11만원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날 우산
국민연금 보험률=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9%) 기준으로 금액이 나가게 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납부를 합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11만원을 낸다면 회사에서 내는 11만원을 더해 총 2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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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국민연금은 사업자부담과 선생님 본인부담 반반으로 나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되요. 본인부담금의 2배가 매달 국민연금 납입금액이에요.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회사와 본인 각각 절감시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 11만원이 적혀 있다면 본인 부담금은 11만원이고 회사 부담금 11만원으로 총 22만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9%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모두 내는 게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4.5%입니다.
올곧은재칼30
회사에서 내주는것이아니고 월급을받으면 명세서에 나올겁니다 세전세후 따지셔서 보시면되고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사이트들어가서 찾아보면 다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