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퇴사자 국민연금 계산 문의드려요
직원분이 8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어요
월급 계산 시 하루치만 급여분 나가는데
4대보험 계산 시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일수로 계산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치 급여가 대략 12만원정도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대략 한달치로 16만원 정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퇴사자한테 하루치 급여 나가는 것 보다 국민연금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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