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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22.08.22

1일 퇴사자 국민연금 계산 문의드려요

직원분이 8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어요

월급 계산 시 하루치만 급여분 나가는데

4대보험 계산 시 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은

일수로 계산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치 급여가 대략 12만원정도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대략 한달치로 16만원 정도 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퇴사자한테 하루치 급여 나가는 것 보다 국민연금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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