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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발랄한가수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해서 11월까지 근무하였고 ,
12월달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려고 안내문 보니깐 신고서에도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이있고 ,
회사 다닐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국민연금 공제 금액이 있는데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국민연금 공제금액은 위 금액 두개 합친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되며 금액이 다르다면 큰 금액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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