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두개 있어요 자부담금은 어디를 따라가나요?
실비에하나 운전자보험에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부담은 50이고
실비는 2만원인데
보상은 둘이서 같이한다하고 자부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부담금은 적은 곳을 따라가는게ㅜ맞는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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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2개 라면 각각 손해액을 계산하여 피해액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부담 50을 제외한 손해액.
실비의 경우 자부담 2만원을 제외한 손해액 을 계산하여 총 손해액 이내에서 양측이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자기부담금은 대물은 보통 20만원 신체는 없습니다.
물론 신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 따라 다릅니다.
일배책이 1개일 경우에는 피해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배책이 2개일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100만원 미며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일경우
일배책이 1개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일배책이 2개라면
a 보험사 피해금액의 50%인 50만원을
b보험사 피해금액의 50%인 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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