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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카구150
새침한카구15024.01.25

보험금지급이 두보험에서 이득금지원칙에의해 비례보상한다고하는데

1세대보험입니다. 다쳐서 입원수술했고 병원비는 대략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상해의료비가200만원한도가있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병원비가 지급되고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있는 상해의료비에서 200만원을 보험금이 지급되는거아닌가요. 상해의료비때문에 병원비보다 더보험금이 지급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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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 500만원이 전부 보장가능 한 비용이용 개인 실손이 4세대 일 경우

    상해의료비에서 실손은 200만원, 개인실손은 400만원 각 책임 부담액 입니다.

    여기서 상해의료비에서는 1,666,667원

    개인실비에서는 3,333,333원

    이렇게 보상 합니다.

    이득금지원칙이기에 병원비 보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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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보험은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존하는 실손형 담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난 비용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개이 보험을 가입하여도 손해난 비용내에서 보상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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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두개 있으신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두 보험사에서 실손이 2개 있더라도

    각각 1,000만원이 아닌 250만원씩 500만원을

    보장 받으실 겁니다.

    들으셨다시피 실손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있는 상해의료비가 상해수술비를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상해의료비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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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의해 비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의료비와 의료실비보험에서 각 책임 부담금 만큼 실손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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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중복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이 됩니다 가끔 단제보험으로 실손보험이 하나더 가입되어 있는경우가 있어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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