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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여치59
온화한여치5924.01.26

아빠 명의 부동산 아들이 전세 운용

안녕하세요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 아들이 대신 전월세 계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해야할 사안(ex 위임장)이나

본인 명의 부동산 전월세 운용할 때와 차이가 어떤점인지 궁금합니다.

(아빠와 협의는 된 사안이며, 아들인 저는 독립하여 타지역 세대주로 있으며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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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들이 전월세 계약하여 운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빠와 아들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도 전세계약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세계약 내용대로 아빠 명의의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빠와 함께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임대차 계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빠가 전세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정산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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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약은 신분증 첨부하여 계약서 작성하지만, 대리계약인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위임의 범위도 기재해야 하고요.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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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아파트를 아들이 관리하신다면 부동산에도 미리얘기 해놓고 계약할때 아버지대신 대리인으로 아드님이 오실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신분증 ,인감도장 가지고 오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에 월세와 보증금까지도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리인한테 송금하면되고 아니면 소유자한테 해야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면 모든게 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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