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들이 전월세 계약하여 운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빠와 아들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가족간의 거래라도 전세계약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세계약 내용대로 아빠 명의의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빠와 함께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 임대차 계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빠가 전세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정산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