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요 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 회 신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25, 2005.04.22) 및 (제도46013-10056, 2001.03.1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