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과전법의 '과전'은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단 국가의 수조지로 편성한 뒤 수조권을 각 관청에 적절하게 배분한 후에 문·무 양반 관료들에게도 과전을 지급해서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료들은 정 1품부터 종 9품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규모의 과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와 은퇴한 관리 모두에게 땅에 대한 수조권을 나눠 준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한정해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