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조선이 건국되면서 많은 개혁을 시도 했습니다. 그 중 땅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과전법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것 같은데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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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과전법의 '과전'은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단 국가의 수조지로 편성한 뒤 수조권을 각 관청에 적절하게 배분한 후에 문·무 양반 관료들에게도 과전을 지급해서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료들은 정 1품부터 종 9품에 이르기까지 18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규모의 과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와 은퇴한 관리 모두에게 땅에 대한 수조권을 나눠 준다는 것이고 그 지역에 한정해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양반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고 있던 토지제도입니다.
과전법은 좁은 의미로는 문무관료에게 나누어 준 분급수조지를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조선 전기 토지제도의 모든 체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민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은
1. 고려 공양왕 때부터 시행.
과전법의 '과전'은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임.
2.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와 은퇴한 관리 모두에게 땅에 대한 수조권을 나눠줌. (전, 현직 모두에게 지급)
3. 경기도 지역에 한정에 나눠줌.
4. 세습이 불가함.
5. 그러나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 '휼양전'이나 '수조권'도 줌.
이렇게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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