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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7.30

전자기록등손괴죄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가요?

얼마전에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약식기소가 될것같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피씨를 포맷했는데 그것을 고소한것입니다. 피씨 포맷은 다음사람을 위해 했던것이고 제가 포맷한 자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구업체에 요청도 해보고 삭제된 자료도 직접 만들어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악의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고 너무 억울한데 수사관님이 "지운건 맞죠?" 라고 하셔서 맞다고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또,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재심까지 승소하고 복직이 된 상태에 있는데, 취업규칙에 법에의해 기소된 자에게 정직을 할수 있게 되어있고, 정직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구요.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 정직을 받을거같은데 이런것으로 6개월 정직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과한 징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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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피씨의 파일 등의 기록 삭제 등을 포맷을 통하여 한 경우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적절한 합의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사실관계를 파악으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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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도 삭제를 하신 이상 죄는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정식재판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위 형사절차로 인한 것이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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