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처벌이 될까요?
저는 작년말쯤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1, 2심을 승소하여 복직이 된 상태 입니다.
해고 당할 당시에 재택근무중이여서 회사의 PC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었다가 해고되면서 반납을 해야하는데 제 딴에는 컴퓨터에 중요한 자료도 전혀 없었고, 컴퓨터를 받았던 그대로 돌려줘야한다고 알고있어서 포맷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사가 저를 좀 안좋게 보고있었어서 그런지 저한테 포맷 자료 복구를 안하면 제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확인을 해보니 마음대로 포맷을 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복구업체에 의뢰를맏겼지만 복구에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영상제작업을 하고있어 회사가 복구를 원하는 영상편집 자료들을 전부 똑같이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방법으로 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고소를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 입니다.
갑자기 고소를 한다길래 무서워서 바로 실수라고 사과하고 복구를 위해 업체에 맏겼는데 실패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준다고 말했는데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라진 자료들은 계약이 이미 한참전에 끝난 자료들이고 당연히 앞으로 쓸일도 없지만 회사는 쓰일데가 있는 자료라면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에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없는 자료이고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만들어준다는걸 거절할 이유도 없을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받고 검찰에 송치 되었다고 연락 받은 상태 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위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전자기록 등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이미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삭제 후에 다시 만들어준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에 쓸데없는 자료라는 점 역시 양형에 참작될 사유입니다.
별다른 부인사유가 없다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의 진행방향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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