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 손괴죄 무죄가 가능할까요?
일단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하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재택근무중 이였어서 컴퓨터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쓸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를 정리하고자 포맷을하고 회사에 돌려다 놨습니다. 당연히 중요한자료는 전혀 없었는데 회사가 전자기록 손괴죄로 고소를 했고, 약식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하여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등 여러 잘못을 한 정말 질이 좋지않은 회사입니다.
기소되어있는 내용에 전자기록손괴,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조사때 조사관님이 업무방해는 불송치 하셨는데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니 갑자기 인정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무죄나 감형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또 아직 약식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 인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판사님께 진술서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운파일들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메모장 같은 파일들이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런 파일 지웠다고 범죄자가 되는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질문자님이 "다음 쓸 사람을 위하여 포맷을 한 행위"가 회사의 관례에 의하였다는 사정, 즉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경우, 벌금액수가 반대로 증가할 수 있으니, 감형을 주장하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가는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식기소의 발령시에 구체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기록 손괴의 행위는 있는바, 구체적인 고의가 없었다는점, 구체적인 회사의 중요 정보, 비밀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삭제한 파일의 종류 및 구체적인 내용, 해당 파일의 작성자 내지 삭제 권한자, 컴퓨터 관리체계, 회사의 평소 파일 관리 체계 등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반납하라는 지시였다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그 상태 그대로 반납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파일을 삭제한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지운파일의 내용이나 업무관련성 등을 확인해보고, 그 내용에 따라 무죄나 감형인자를 주장해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부당해고 관련 내용도 형사재판에서 주장해볼 만한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무어라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으실텐데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정식재판청구시 무죄나 감형을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기소중이이라면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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