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기록 손괴죄 무죄가 가능할까요?
일단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하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재택근무중 이였어서 컴퓨터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쓸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를 정리하고자 포맷을하고 회사에 돌려다 놨습니다. 당연히 중요한자료는 전혀 없었는데 회사가 전자기록 손괴죄로 고소를 했고, 약식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하여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등 여러 잘못을 한 정말 질이 좋지않은 회사입니다.
기소되어있는 내용에 전자기록손괴,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조사때 조사관님이 업무방해는 불송치 하셨는데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니 갑자기 인정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무죄나 감형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또 아직 약식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 인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판사님께 진술서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운파일들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메모장 같은 파일들이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런 파일 지웠다고 범죄자가 되는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