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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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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업자 추가 등록 할경우 청년세액감면 100프로 가능한가요?

청년세액감면 100프로를 현재 받고있습니다.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입니다. 과밀억제권역외 에서 사업장 영업중입니다. 근데 제명의의 새로운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를 1개를 더 만들 경우에도 똑같이 청년세액감면 100프로를 받을 수 잇나요? 아니면 과밀억제권역외 50프로 세액감면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청년세액감면 100%는 청년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에만 적용됩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 시점에서 청년세액감면을 100% 받았다면,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두 번째 창업자 등록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확장 하는 것은 세법상 창업에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업종이므로 신규로 창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