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공제, 기존 창업자가 다른업종으로 창업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라 50%만 감면중입니다.
그중 지인이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를 추가하여 운영을 할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적용된다면 사업장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운영중인 통신판매업 사업장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제조업 사업장을 비과밀억제권역 100%지역에 추가하여 운영할경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까요? 34살까지로 알고있는데 만 29세라, 이때부터 5년간 적용되는지와 100%감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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