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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86
기운찬몽구스8623.06.15

청년창업세액공제, 기존 창업자가 다른업종으로 창업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는 19년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역이라 50%만 감면중입니다.

그중 지인이 다른업종으로 사업자를 추가하여 운영을 할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적용된다면 사업장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운영중인 통신판매업 사업장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제조업 사업장을 비과밀억제권역 100%지역에 추가하여 운영할경우

5년간 100% 소득세 감면이 적용될까요? 34살까지로 알고있는데 만 29세라, 이때부터 5년간 적용되는지와 100%감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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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업종과 다른 업종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소득에 대해서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9세 사업자가 제조업을 창업요건에 해당하게 비과밀억제권역에 신규창업한 경우 해당 제조업 사업장의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100%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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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과 전혀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 창업할 경우 5년간 100%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 서면-2019-소득-1432, 2019.10.17

    [ 제 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 요 지 ]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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