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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23.03.05

세금 공제를 받는 부분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으니까 좋더라구요 ㅎㅎ

앞으로도 잘 준비하면 좋을거 같아서요.


제가 공제를 받은 목록들이

기부금(100만원) , 개인연금보험(월33만원) , 청약적금(월20만원)

인데요.

이것 외에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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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씩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추가공제요건에 해당 시 50~2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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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대상지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청연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4)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 가입 후 납입하기

    5)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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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개인연금 금액이 너무 적네요.

    올해부터는 IRP퇴직연금까지 합해서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 가능하니 금액을 75만원으로 늘리시지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많이 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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