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주택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이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대상지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청연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하기
4)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 가입 후 납입하기
5)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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